제주해경, 업무상 횡령·사기 등 법률 위반으로 법인대표 등 3명 검거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을 가로챈 법인대표 등 3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을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A(남·75)씨는 지난 2010년 10월 제주도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6억 원, 지방비 6억 원, 자부담 8억 원)을 지원 받아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 사업을 벌였으나, 시설된 가두리 안에는 현재 참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참치 양식을 위한 가두리를 설치하면서 가두리 시공업체가 아닌 B씨의 도장과 명의를 도용해 보조사업과 관련 공사계약, 준공서류를 위조하고 국고보조금 1억 4000여만 원을 지급받아 빼돌렸다.
또 양식에 사용될 어장 관리선을 C씨(남·59·선박매매업)와 공모해 2억 5000만원에 구매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지급받아 빼돌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인 자금 5000만원을 이용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A영어조합법인의 총체적 비리가 밝혀졌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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