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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과 점집만 노려…상습절도범 구속
빈집과 점집만 노려…상습절도범 구속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8.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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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총 42회에 걸쳐 현금 2600만원 절취…추가 범행 확인 중

점집과 빈집 등을 노려 상습 절도를 일삼은 A(남·34세)씨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제주시 지역 빈집과 점집을 상대로 현금만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피해자 Y(여·58세)씨의 점집에 들어가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0일까지 총 42회에 걸쳐 현금 2600만원을 철취 했다.

경찰은 “교도소 출감 이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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