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이원진)는 지난 26일 제주지역 기업체 인사·노무·총무담당 임원 및 관리자, 근로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노동관계법 실무 8월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아카데미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각종 임금과 수당의 운용 실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범위, 근로시간 배분과 연장근로 문제 등에 대해 판례와 사례중심으로 설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 교육장(중소기업지원센터 4층)에서 열린 이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달마다 열어,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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