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 관련 법률 개정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김재윤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김재윤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재윤 의원과 같은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계륜 의원에 대해 윤 부장판사는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신학용 의원의 경우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덧붙여졌다.
김재윤 의원을 비롯한 이들 3명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당초 학교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조현룡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상은 의원(이상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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