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무고죄로 1심 징역형 70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무고죄로 1심 징역형 70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8.12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에서 무고죄로 징역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현모씨(74)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용덕)는 지난 2012년 10월 변호사 사무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의 고소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상고 이유로 주장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 무고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제주시내 모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A씨로부터 민사소송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만원을 돌려받았으면서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