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 “제주지방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은 당연”
학교 내 노사 분쟁 양상으로 치닫던 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 지부장 해고 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한라대학교가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학교 내 비리 의혹을 지적하고 교직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던 한라대학교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그동안 계속돼 왔던 한라대학교 측의 노조탄압은 교직원들의 정당한 권리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학교재단의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측에 판정 결과를 수용하고 지부장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과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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