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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한라봉․천혜향 미국 수출길 '청신호'
제주산 한라봉․천혜향 미국 수출길 '청신호'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8.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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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관보, 7월29일자 수입 허용규정 입법예고

한라봉과 천혜향(왼쪽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서호석)는 한국산 한라봉과 천혜향의 수입허용 조건이 올해 7월29일자 미국 연방관보에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011년 한라봉과 천혜향의 수입허용을 미국에 공식요청하고 4년 동안 검역협상을 진행해 온 결과이다.

미국 연방규정은 60일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한 후 연내 최종 발효 될 예정이다.

미국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은 미연방규정 홈페이지(www.regulations.gov)에 올해 9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내용이 최종 고시되면 제주산 감귤(온주밀감)과 동일한 조건(표면살균과 수출검역)으로 한라봉과 천혜향 미국 수출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산 한라봉·천혜향 수입허용 규정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산 감귤 교잡종’으로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생산돼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제(4)항에 제시된 지역을 제외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온주밀감, 한라봉, 천혜향은 수입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1) 포장 전 본 규정 305호에 따라 과실 표면을 살균해야 한다.
(2) 과실 표면살균과 포장작업이 실시되는 선과장은 대한민국 식물검역기관에 등록돼야 한다.
(3) 대한민국 식물검역기관에서 ‘7CFR305의 규정에 따라 표면살균 돼으며, 검사결과 더뎅이병(Elsinoe australis)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가 발급·첨부돼야 한다.
(4) 미국령 사모아, 하와이, 북마리아나제도, 푸에르토리코와 버진군도로는 수입할 수 없다.
(5) 과일은 상업용 화물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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