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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법안 발의 당시 나는 국방위 소속이었다”
김재윤 의원 “법안 발의 당시 나는 국방위 소속이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8.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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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환경노동위 간사’ 보도 내용에 반박 … “짜맞추기 수사” 의혹 제기

김재윤 국회의원
검찰의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김재윤 의원이 사실 무근이라며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5일 저녁 <미디어제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4일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내가 환경노동위 간사인 것으로 보도됐는데, 해당 법안이 발의된 당시 나는 국방위 소속이었다”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실제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된 시점은 지난해 9월이었으며, 법안 발의 당시 김재윤 의원은 국방위 소속이었다.

또 김재윤 의원이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시점은 2008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5일자 일간지 보도에서는 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이 환경노동위 간사였다는 내용이 빠지고 법안을 발의한 20명 중 한 명이었으며 대표 발의자인 신계윤 의원과 ‘오봉회’라는 사조직에서 친분을 쌓은 사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일부 의원들만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면서 “7.30 보궐선거 이후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물타기이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이 처음부터 일부 언론에만 정보를 슬쩍 흘려놓고 짜맞추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도 꺼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이 비서를 통해 김 의원 및 신계륜 의원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돈이 오간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 TV 등 물증을 다수 확보,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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