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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시장, 특혜의혹 및 위법 사항…사실로 드러나
이지훈 시장, 특혜의혹 및 위법 사항…사실로 드러나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7.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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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관련공무원 7명에게 중징계 등 9건 처분요구

 

이지훈 제주시장 관련 특혜의혹 및 불법 행위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특별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31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지훈 시장 의혹 등에 대한 특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감사위는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7개 중점 의혹을 포함해 건축수리부터 준공까지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도 감사위 조사 결과, 이 시장은 건축신고 수리부터 준공까지 총 8개 사항의 위법·부당사실을 확인해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중징계 등 총 9건의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시장에게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시설에 대해 조속히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한편,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 4000만원은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도록 구좌읍장과 농업기술원장에게 시정 요구했다.
 
조사 결과 이지훈 시장의 비자림 인근토지의 건축물이 당초 도시 계획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위배되게 신고 수리 처리 됐는데도 수리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해 비자림 공공용 상수도를 공급해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도 감사위는 이지훈 시장의 건축물 신축과정에 비자림 공공용수가 개인에게 공급되는 선례를 남겼다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일한 신청이 오는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비자림 일대 난개발이 우려돼 관리 주체인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도 감사위는 건축신고 수리(개발행위 관련)업무 부당처리 건축신고 수리조건(상수도 공급) 부당 변경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부당처리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사용 미신고 숙박업 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 불철저에 등에 대해 처리했다.
 
도 감사위는 이 시장이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행정기관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4일부터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도 감사위는 이 시장은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해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고 특별 조사 결과를 전했다.
 
또 이 시장이 징계 또는 고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위법 행위 당시 신분이 민간인기 때문에 형사상 고발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하기 어렵다불법 증축 등 법령 위반 사항도 시정 명령을 먼저 이행 한 후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장 외압설에 대해서는 지난 2013118일 제주지역 문화재현장 점검을 위해 비자림, 성산일출봉 등을 방문했고, 이 시기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관계자 2명과 함께 이 시장이 동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비자림 상수도 공급 관련 외압 또는 건축 관련 부탁이 있었는지 노력했지만 외압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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