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동네 자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체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도·행정시·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통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주요 사업 추진과 인·허가, 주요 시책, 행사 등에 대해 계획에서부터 전파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개설 돼 있는 마을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이·통 사무장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해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정보 전달 시스템 체계화를 통해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사업 시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동네 자치 주체인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동네 자치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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