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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마다 똑같은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 “이유가 있었네”
업체마다 똑같은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 “이유가 있었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7.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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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제주도내 렌터카 요금 담합행위 적발 …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들의 요금 담합행위가 적발돼 사법처리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요금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AJ렌터카, (주)KT렌탈, CJ대한통운(주), (주)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주), 제주렌트카(주), (유)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 요금을 구성 사업자인 업체들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회는 렌터카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이번 담합행위에 가담한 7개 사업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조합은 심의위에서 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주도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높일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차종별 인상 내역을 보면 NF소나타의 경우 하루 대여요금이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 6만5000원으로 인상됐고,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 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들은 지난 2009년 4~5월경 심의위에 참석, 렌터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 요금을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간 동안 제주도내 렌터카 사업자들이 새로 구매한 신차의 대여요금을 심의위를 통해 수차례 합의해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렌터카 사업자 스스로의 경영상태, 영업전략,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렌터카 요금을 조합 주도하에 공동으로 인상함으로써 제주지역 렌터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 소비자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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