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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공사중단까지 걱정하면서 착공 연기해주나?”
“행정이 공사중단까지 걱정하면서 착공 연기해주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7.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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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노형 드림타워 공사착수기간 연장 집중 성토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 대한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민선5기 제주도정 막바지까지 도민사회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노형 드림타워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오후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회의에서 드림타워 공사착수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해준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김태석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건축인허가 관련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해줬다”면서 건축법에 명시돼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추궁했다.

특히 김태석 의원은 착공연기 사유로 명시돼 있는 ‘명확한 투자계획 없이 착공될 경우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 지역의 랜드마크 건축물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장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게 과연 누구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한 것이냐”고 사업자 편의만 봐준 행정의 태도를 질책했다.

이에 강용석 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행정시의 역할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부분”이라면서 “선행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관광사업 승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광사업 시행계획 허가 기간중이었기 때문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항변한 것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명확한 투자계획 없이 착공될 경우 공사중단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왜 행정이 공사중단 부작용까지 걱정하면서 착공을 연기해준 것이냐”고 재차 따져물었다.

강 국장이 “일부 진행된 상태로 돼있었기 때문”이라며 지하 굴착 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언급하자 김 의원은 “땅을 판 것은 1984년이다. 무려 29년 전의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북촌리에 창고 건축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라면서 건축허가를 안해주면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는 이 건에 대해서는 노형동민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면서 “심지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원포인트임시회 직전 건축허가 변경 승인을 내줬는데 이게 정의로운 행정행위, 공평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강 국장이 “관광진흥법상 사업승인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만 취소되면 다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고 항변하자 “당연히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주의 편의만 봐주고 있는 행정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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