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이경용 의원, 후보자 신분으로 기부 행위”
“이경용 의원, 후보자 신분으로 기부 행위”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7.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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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지난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새누리당 이경용 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13일 보도자료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구내 마을회관 증축 등에 기부를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에 따르면 이경용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차기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구내 마을 경로회관 증축과 초등학교 발전기금 명목, 마을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을 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이경용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후보자 등의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규정이다며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을 주장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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