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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주민 청원서 제출
주민참여기본조례, 주민 청원서 제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9.1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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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조례운동본부, 13일 3223명 주민 청원서 도의회 전달

제주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대성 의장을 만나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청원서에서는 두 달 동안 길거리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직접 받은 3223명의 주민 청원 서명서도 함께 전달했다.

소개의원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청원소개의견서를 통해 "청원인들이 제출한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조돼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각종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참여를 명문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 등의 내용은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본다"며 "청원인들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진행해 온 점 등에 비추면 도의회 차원의 조례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청원인들의 이번 조례제정 청원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음으로 청원을 받아들여 제도적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참여단체.

곶자왈사람들/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민주노동당제주도당/서귀포시민연대/일반노조서귀포의료원지부/일반노조한마음병원지부/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제주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제주장애인총연합회/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도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제주씨네아일랜드/(사)제주자치분권연구소/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WCA/제주YMCA/제주여민회/제주의료원지부노동조합/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제주통일청년회/탐라자치연대/(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제주지부/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흥사단제주지부(가나다순, 31개 단체)

 

다음은 도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청원서 전문.

 

청 원 서

존경하는 양대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제주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의원님들께 청원 드립니다.

이제 제주사회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주의 미래는 주인은 제주도민이며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는 주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닌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주자치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오늘 주민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청원하는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이러한 정신들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제주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행정의 정보공개 내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제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주체는 행정만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운동본부를 구성해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두 달 가까이 거리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면서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의 필요성을 알려냈으며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이번에 청원하는 조례안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조례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교수 등 학계의 자문을 얻는 등 합리적인 내용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주민과 행정이 합심해 제주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때만이 제주의 미래는 더욱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원하오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06년    9   월   13    일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 주민 (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도가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도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참여”란 도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도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주민과 도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공개)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위원회의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7조 (위원회에의 주민참여)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참여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③ 제주도의 위원회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청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제8조 (도정정책토론청구제) 
  ① 주민은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 및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도지사는 토론이 청구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9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사한 후 즉시 결과 및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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