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대성 의장을 만나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청원서에서는 두 달 동안 길거리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직접 받은 3223명의 주민 청원 서명서도 함께 전달했다.
소개의원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청원소개의견서를 통해 "청원인들이 제출한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조돼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각종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참여를 명문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 등의 내용은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본다"며 "청원인들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진행해 온 점 등에 비추면 도의회 차원의 조례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청원인들의 이번 조례제정 청원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음으로 청원을 받아들여 제도적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참여단체.
곶자왈사람들/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민주노동당제주도당/서귀포시민연대/일반노조서귀포의료원지부/일반노조한마음병원지부/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제주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제주장애인총연합회/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도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제주씨네아일랜드/(사)제주자치분권연구소/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WCA/제주YMCA/제주여민회/제주의료원지부노동조합/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제주통일청년회/탐라자치연대/(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제주지부/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흥사단제주지부(가나다순, 31개 단체)
다음은 도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청원서 전문.
청 원 서 존경하는 양대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이제 제주사회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주의 미래는 주인은 제주도민이며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는 주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닌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주자치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오늘 주민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청원하는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이러한 정신들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제주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주체는 행정만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운동본부를 구성해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 청원하는 조례안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조례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교수 등 학계의 자문을 얻는 등 합리적인 내용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주민과 행정이 합심해 제주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때만이 제주의 미래는 더욱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원하오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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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 주민 (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도가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