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7일부터 새로 시행된 주택임대관리업체는 6월 현재 제주에선 1개 업체가 등록해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등록된 업체는 위탁관리형으로 임대인을 대신해 입주자관리, 임대료징수, 시설물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달마다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와 월세 관리를 하는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서울(26), 인천·경기(10), 강원(1), 대구(2), 경남(1), 광주(2), 부산(4), 제주(1) 모두 47개 업체가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임대인(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주택 50호 안팎을 위탁해 임대료청구·수납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철저한 관리·보안으로 건물의 이미지가 개선돼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는 809명, 임대주택 호수는 9724호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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