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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추자도 도서민에 여객선 차량운임도 지원
7월부터 추자도 도서민에 여객선 차량운임도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6.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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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도서운임지원사업집행지침’ 개정으로 20% 지원

올해 7월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추자도 도서민은 여객운임 지원과 차량운임도 지원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24일“그동안 도서민은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 승선료 5000원을 부담했지만 차량운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추자도 도서민들이 육지를 오갈 때 차량이용에 대한 해상교통비 부담이 컸지만 차량 운임을 일부 지원 받게 돼 교통비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서민은 추자도에 주민등록· 차량등록된(645대)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가운데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게 된다.

여객선 차량운임(편도)지원을 받아 조정된 운임은 5톤 미만 화물자동차는 20만2780원에서 16만2230원(지원액 4만550원),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소나타급) 9만2380원에서 7만3910(지원액 1만8470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13만4460원에서 10만7570원(지원액2만6890원)이다.

제주시는 2013년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추자도민 5만1944명에게 7억6600만원을 지원했다.추자도민 여객선이용 차량은 모두 600여대가 육지를 오간 것으로 집계됐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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