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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부 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시켜야"
"제주도 내부 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시켜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9.1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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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도당-현애자 의원 공동 주최, 12일 진보정책 포럼
닫힌 자연환경 및 배후 인구 부족 등 제주도 지역경제 문제점 지적

민주노동당이 토지비축제도의 환경보전 활용방안 등 분야별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총괄적 법개정 방향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현애자 국회의원 주최로 12일 오후 2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1차 진보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진보정책포럼에서 임동근 민주노동당 중앙당 정책연구원은  “현행 특별자치도특별법(법233조)의 경우 토지특별회계와 관련해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 없이 개발용 토지를 취득.처분할 수 있으며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토지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 연구원은 “이같은 토지수용과정에서는 도의회와 도민의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특별회계 목적을 토지공공성 확보 및 공공토지 비축으로 변경과 토지특별회계에 대한 도의회 감시 및 동의권한 부여 등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임 연구원은 또 “현행 특별법에 부여된 도지사의 연안관리지역계획(법210조) 권한 역시 지방정부의 정권교체 시 연안의 장기적 관리 및 공공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연안관리계획 수립, 집행, 평가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 도민의 공동권한으로 설정하고 연안의 사적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임 연구원은 이와 함께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에서 '행정규제의 합리화' 및 모호한 국제적 기준 삭제, 제주도민의 복지향상 추가(특별법 제1조 목적) ▲ 지방채 발행 특례 규정 삭제(법77조) ▲ 교육재정 관련 교육 공공성 관련분야에만 지방채 발행 허용(법103조) ▲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고령자고용 촉진법 적용(법168조) ▲ 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자치도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명시 등(법261조) 등을 특별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닫힌 자연환경 및 배후 인구 부족 등 제주도 지역경제 문제점 지적
   임 연구원 "제주도 내부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특히 임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문제점으로 ▲닫힌 자연환경 및 배후인구 부족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력산업 ▲소규모 산업 종사자들의 부가가치 생산 감소 ▲부족한 인적 자원 등을 들었다.

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외부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는 제주도 내부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내부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부가가치를 조절해 안정적이며, 소량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 건설을 통한 건설업의 지속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이러한 제주도특별자치도법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요소소득의 분배구조는 생산총액이 지역요소 소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전국 기준보다 더 높다"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산구조가 전국에 비해 보다 더 인적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지역산업구조 재편 계획은 보다 더 자본의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제주자치도내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 내의 개발계획과 지역총생산에서 제주자치도의 요소소득 및 임금비율에 맞춰 개발을 허용하는 보수적인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으로 신규투자기업의 고용의무를 현재와 같은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과 같은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고용창출.유지의 기준에서 신규투자를 허용하는 일자리 보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예로 투자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의무고용자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서는 강순문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특별법 1단계에서 도민사회의 반발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교육공공성 저해 등을 이유로 규제되었던 영리법인 학교설립, 국제학교 설립 범위 확대,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비율 조례 위임 등 독소적 요소가 2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지부장은 또 ▲교육위원회 위상 제고 및 교육의원 정수 확대.별도 선거규정 적용 ▲외국교육기관 내국인입학 비율 조례가 아닌 시행령으로 명문화 ▲외국인 기간제 교사 임용 과정에서 요건과 자격 강화를 통한 무자격 교사 임용 억제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 중 교원 자격 및 임용, 교육과정, 수업료 등에 대한 규제 등을 현행 특별법 중 수정 및 보완해야할 핵심사안으로 제안했다.
  
#정민구 대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 법개정 사안 제시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도 자치분야 토론자로 나서 ▲주민소환제 발의 요건 전국 기준으로 완화 ▲도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을 법개정 사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 대표는 현행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주민소송제 및 주민발안제도 도입과 함께 “제한적 토지수용권 허용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지역에서의 조례 제.개정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법 개정과 더불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안된 내용 등을 토대로 현애자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의원들.중앙당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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