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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세금 감면 시행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세금 감면 시행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6.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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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희생자 및 가족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생계활동 지원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목별 감면내역은 정기분 세목으로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분), 재산세, 자동차세와 취득세(대체취득) 등이다.

취득세인 경우 세월호 사고 사망·실종자가 소유였던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희생자 가족이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또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 확인해 다시 환급해주고 앞으로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 가족에 대해서도 의회 의결안을 준용해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면혜택 대상자는 화물차량 운전차 포함 희생자 가족(사망·실종된 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대상이 된다.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차량 및 기계장비 대체 취득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내용 홍보 및 세무 상담을 통해 세월호 침몰로 피해를 입은 감면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아 생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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