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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고도 완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 상임위 통과
건축물 고도 완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 상임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6.16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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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위, 종합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이 수정 가결됐다.

건축물 고도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으로 수차례 심의가 보류됐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6일 오전 속개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내용을 보면 우선 당초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따로 지정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현상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건축물 고도기준상 최대 높이의 130% 범위 내에서 설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된 건축물에 한해 고도완화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읍면도시지역에서 현상공모를 통해 채택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130% 이하 범위에서 제주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위원회는 의원발의 안건인 도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한편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개정안도 각각 수정가결했다.

이날 문화관광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17일 오후 열리는 제9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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