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노사관계로드맵 입법 일방적 강행 처리 규탄"
"노사관계로드맵 입법 일방적 강행 처리 규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9.11 16: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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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11일 오후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

민주노총이 11일 오후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노사관계로드맵 입법 일방적 강행처리 노동부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오후 4시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앞에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은 이날 결의대회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비정상적인 뒷거래와 일방적인 입법예고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제시한 8개 요구안에 대해서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비정규 보호법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비정규 권리제한입법'을 추진하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은 기억조차 모두 잊어버린 정부가, 이제는 ILO의 권고마저 무시하면서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밀실야합으로 추진하려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그동안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 온 것은 노동자를 탄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 온 잘못된 법과 제도, 관행이었다"며 "정부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원한다면, 노사관계 로드맵의 전면 폐기와 민주노총 8대 요구안의 즉각 수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관계로드맵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민주노총의 8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500만 전체 노동자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일방적인 입법예고 즉각 철회와 민주노총의 8대 요구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는 ILO가 정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조항 삭제, 복수 노조 즉각 실시, 공무원 교수 교사 노동3권 보장 등 민주노총의 8대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중근 조합원 살인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과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즉극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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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2006-09-12 02:37:06
아!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