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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징역 2년형 제주해경 전 간부 항소 기각
뇌물수수 징역 2년형 제주해경 전 간부 항소 기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6.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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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판결이 최저 형량 … 부당하지 않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전 제주해경 간부 K씨(43)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던 K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1일 K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K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P씨(42)의 항소도 기각됐다.

K씨는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중순 도내 모 폭력조직의 도박 사건에 연루된 S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의 최저형량인 만큼 1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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