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오하마나호 등 청해진해운의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제주지검이 청해진해운과 항운노조, 하역회사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청해진해운 관계자 이모씨를 비롯해 제주해운조합 운항관리 담당자, 항운노조 간부 등 6명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0여회에 걸쳐 세월호 화물량을 과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톤수를 축소, 공모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해운조합과 항운노조, 하역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23일에는 항운노조가 운영중인 새마을금고 등 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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