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지검, 세월호 화물과적 관련 6명 영장 청구
제주지검, 세월호 화물과적 관련 6명 영장 청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5.30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등 청해진해운의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제주지검이 청해진해운과 항운노조, 하역회사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청해진해운 관계자 이모씨를 비롯해 제주해운조합 운항관리 담당자, 항운노조 간부 등 6명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0여회에 걸쳐 세월호 화물량을 과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톤수를 축소, 공모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해운조합과 항운노조, 하역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23일에는 항운노조가 운영중인 새마을금고 등 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