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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노동단체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즉각 중단하라”
제주시민사회·노동단체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즉각 중단하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5.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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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 난개발 촉진…해당 공유지 매각·임대 안하면 사업 불가능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시민 사회·노동단체가 난개발로부터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우근민 도정에 중산간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18개 단체로 이뤄진 제주 시민 사회·노동단체는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심의가 중산간 난개발과 파괴행위 일체를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행정절차가 일사천리로 강행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현재 사업예정지는 해발 500m 이상 지역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지 대부분이 중산간 고지대에 위치하고, 사업지내 최고 해발고도는 580m에 육박하고 있어 중산간을 넘어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고지대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경관자원의 사유화가 가속화되고, 인근 경관자원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 “공공자원인 경관자원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관광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관광가치를 추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예정지 애월 곶자왈과 주변 오름군은 생태축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곳의 개발은 곧 생태축의 단절을 의미한다”며 “사업이 강행될 경우 서식지 파괴로 인해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애기뿔소똥구리의 전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우리나라에서 생물 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는데 이런 생물종 파괴행위를 전 세계가 납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사업지에 보유한 공유지는 전체 사업부지 40만 3703㎡의 42.2%인 18만 7340㎡”라며 “제주도가 사업부지내 공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사업예정지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은 4~5등급으로 설정돼 있다”면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등급기준상 1등급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에 의해 도지사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보전지역의 등급조정을 위한 수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수시조사를 시행해 생태계 보전 지구를 1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명확하고 제주도의 의지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제주도가 난개발로부터 충분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민사회의 정당한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업자를 위한 도정의 모습만 보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해당지역 공유지에 대한 매각 또는 임대를 하지 않고 멸종위기 지역의 보호를 위해 즉각 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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