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분변고병원성 AI바이러스 24일 최종 음성판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그동안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내려졌던 오리농가에 대한 이동이 제한조치가 24일 해제됐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4월28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30점 가운데 1점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으로써 이에 따른 방역대내(반경 10㎞) 오리농가에 대한 이동을 제한했다.
그 뒤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 검사결과 24일 바이러스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제주시가 이날 자로 이동제한 조치를 한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통제초소와 차량소독기를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5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연중 철새도래지와 가금사육농장에 대한 상시예찰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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