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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 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 “졸속 ‘조건부 수용’”
노형 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 “졸속 ‘조건부 수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5.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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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 “조급함 보이는 우근민 지사 행보 의심 갖는 것 당연”

 
노형 드림타워 신축공사의 건축허가 변경 건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결과 ‘조건부 수용’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해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졸속 심의 과정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 4월14일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결정을 하면서 일조권 및 풍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38건에 대한 보완사항을 조치하도록 한 뒤 한 달도 안돼 사업자가 보완계획을 제출하자 제주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열고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그 조건을 살펴보면 주민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도 되지 않았고 바람 피해는 가로수 몇 개를 더 심어서 막아보라는 초등학생도 웃을 보완대책을 주문했다”면서 “과연 제주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재난검토위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드림타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도내 시민사회는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과 노형․연동지역 도의원 후보들도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요구해왔던 사안이었다.

연대회의는 이에 “우근민 도정은 이러한 지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밀어부치고 말았다”면서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피해에는 안중에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제주도민의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수치를 느끼며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해 복무한 우근민 도정의 행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연대회의는 재난검토위가 열리기 직전 우근민 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드림타워 관련 지역의 요구를 무시하는 발언과 강행 의사를 밝힌 데 대해 “60만 제주도민의 본보기가 돼야 할 도백으로서 매우 치졸한 행위였으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재난검토위 결정에 상당한 압박을 준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또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실에서 우 지사의 발언을 빗대 “한두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갈 투자자라면 그들은 애초부터 단타를 노린 투기자본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민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도백의 의무일 것”이라면서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유독 조급함을 보이는 도지사의 행보에 의심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국토교통부로가 드림타워 건축허가 절차에 대한 해석 요구에 답변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답변에서 주택법 제16조9항에 따라 공사착수를 연장하는 경우, 사업시행지의 소유권 분쟁, 사업계획승인 조건사항의 이행,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 사업성 악화우려,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 4월 30일 드림타워에 대해 제주시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공사착수 기간을 연장해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주택법에 따르면 3년을 연장한 후에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내년 4월 착공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그 이전에 3차례에 걸쳐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해준 데 대해서도 연대회의는 사유가 불명확하다면서 제주도에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와 제주시 건축민원과에 공개 질의를 진행중임을 밝히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열린 재난검토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향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드림타워주민소송인단’을 구성, 행정소송 제기와 제주도민과의 연대를 통해 주민투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 중지와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우근민 도지사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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