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18~20일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으로 설정
6·4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 누락 등의 오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지난 13일 현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선거권자는 만19세(1995년 6월 5일생 이전 출생) 이상으로 제주도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자를 대상이다.
또한 선거인명부엔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된 선거권자와 외국인을 비롯한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선거권자도 포함한다.
열람은 각 행정시장이 정해 공고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및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등재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범죄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이 있어 투표할 수 있으나, 선거범죄 집행유예자는 제외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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