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선거인명부 오류 이의신청은 단 3일
선거인명부 오류 이의신청은 단 3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5.18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선관위, 18~20일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으로 설정

6·4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 누락 등의 오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지난 13일 현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선거권자는 만19(199565일생 이전 출생) 이상으로 제주도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자를 대상이다.
 
또한 선거인명부엔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된 선거권자와 외국인을 비롯한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선거권자도 포함한다.
 
열람은 각 행정시장이 정해 공고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및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등재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범죄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이 있어 투표할 수 있으나, 선거범죄 집행유예자는 제외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