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복지로와 함께 복지생활을 시작하세요
복지로와 함께 복지생활을 시작하세요
  • 표선면
  • 승인 2014.05.1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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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선면 주무관 고효주

표선면 주무관 고효주
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하지 않고 아동을 먼저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그간의 보육료는 지원받을 수 없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보호자를 위해 복지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복지로(www.bokjiro.go.kr)는 보건복지부가 만든 대한민국 대표 복지공공포털사이트로 2005년 국가복지정보포털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0년 ‘복지로’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2011년부터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부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현재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부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복지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분류하여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는 복지알림이와 서비스별 모의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복지제도 정책과 뉴스, 법률 상담까지 가능하니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바쁜 현대인에게 복지로는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소시키고 있다.

스마트한 요즘 시대에 맞물려 앱도 출시되었다 하니 복지로와 함께 복지생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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