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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감귤작목 주주제’ 실시
제주은행, ‘감귤작목 주주제’ 실시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9.06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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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기업인 제주은행(은행장 윤광림)은 6일 본점 4층 대강당에서 ‘제주감귤 작목 주주제’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박규헌과장, 오등동 감귤 관광농원(대표 김정훈,제주시 오등동 소재), 아름농원(대표 오세국, 서귀포시 상예동 소재))과 제주은행 임직원이 참석했다.

제주은행에 따르면 6일 향토기업으로서 오렌지수입 및 대체 과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농가를 돕고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주감귤 작목 주주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감귤작목 주주제는 신한금융그룹 2만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주(1주당 60,000 원 1주당 묘목 1그루,택배비 포함)모집에 나서고 있다.

‘제주감귤 작목 주주제’란 투자자가 직접 제주도 감귤 묘목의 주인이 되어 그 묘목에서 생산되는 감귤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제공받음으로써 과실 수확의 기쁨과 저렴한 가격으로 감귤을 맛 볼수 있는 차별화된 감귤농가 지원책이다.

오등동 감귤 관광농원 김정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감귤생산에 따른 판로가 불안한 가운데 ‘제주감귤 작목 주주제’와 같은 실질적이고현실성 있는 감귤농가 지원책은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 이번 제주은행에서 펼치는‘감귤 작목 주주제’가 모범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작목주주의 혜택은 현지 생산되는 최상품의 감귤 또는 한라봉을 시세보다 많은 수량이 배송되며 감귤농원 생산체험, 감귤관련 제품 구입시 20% 할인, 주주감귤묘목 앞에 주주 명판 설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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