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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141건
2013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141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4.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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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정·훈계·주의·통보 등 62건 처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2013년 서귀포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 141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감사위은 지적사항 가운데 관련법규와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62건은 징계·시정·훈계·주의·통보 등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겐 문책(신분상 징계 3명, 훈계 19명, 주의 37명)하도록 했고, 재정상 처분요구로 10건 2억3693만3000원 상당을 추징·회수·감액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2011년10월 이후 서귀포시가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지난 2013년10월7일부터 21일까지 10일 동안 이뤄졌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겸직 허가 없이 외부에 출강하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공사추진과 관련해 설계와 준공검사 처리 부적정,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소홀 등의 사례가 있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요구 하는 등 신분상 처분을 했다.

인사업무와 관련, 전임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계약과 다르게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없이 인사 시 직위를 부여하고 있었고, 전보제한 기한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전보임용 하는 등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세외수입과 지방세 업무와 관련해선 자동차 구조변경과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가액 증가자와 공유재산 취득자 등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및 허가 취소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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