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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전세버스 제공한 마을회장 적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전세버스 제공한 마을회장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4.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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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전세버스를 제공한 마을회장이 적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전세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마을회장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인 B씨가 거주하는 곳의 마을회장이자 주민자치위원으로, 마을 주민 30여명에게 전세버스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선관위는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주민들에게도 1인당 교통비에 해당하는 가액의 30배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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