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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비리 혐의 수사 착수
검찰,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비리 혐의 수사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3.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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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당시 도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어학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지난 2011년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공유지를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던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과 관련, 검찰이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2조원대 개발사업으로 주목받았던 판타스틱 아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문을 닫은 뒤 특수부의 수사 역량 보강을 위해 새로 만든 부서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당시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이었던 김모씨(63)의 알선 혐의를 포착, 지난 21일 김씨가 운영중인 중국어어학원의 회장 및 대표이사 집무실, 경리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당시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권을 따내려 했던 건설회사와 대표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비롯해 김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은 지난 2011년 (주)인터랜드 주관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한 후 공유지를 장기 임대받아 사업성과에 따라 단계별로 확장 추진되는 선진국형 개발방식을 제안했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비축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 형태로 제공, 사업 성공에 따라 평가를 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제주도는 임대료를 받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11년 2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제주도가 무리한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던 중 제주도는 2012년 1월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아 협약서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됐다”고 발표, 사업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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