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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급감, 제주지법 활성화 방안 ‘고심’
국민참여재판 급감, 제주지법 활성화 방안 ‘고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3.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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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및 홍보 나서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까지 진행된 사건이 단 한 건에 불과, 국민참여재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방법원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민참여재판은 15건에 달했으나, 판결 선고까지 이어진 재판은 단 한 건 뿐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 또는 취하된 재판이 13건이었고, 나머지 한 건은 재판부 직권으로 배제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12년 10건이 접수돼 6건에 대해 판결 선고가 이뤄진 데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10년에는 10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돼 7건이 선고까지 이어졌고 2011년에는 9건이 접수돼 배제 결정 4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 판결 선고까지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 갑자기 국민참여재판이 줄어든 데 대해 일각에서는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많은 관심을 끌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은 올 상반기 중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이 참여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활성화 방안과 관련 기관 협조관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반인과 경찰서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형사사건의 법정공방을 체험하고 직접,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림자배심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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