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및 홍보 나서
제주 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민참여재판은 15건에 달했으나, 판결 선고까지 이어진 재판은 단 한 건 뿐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 또는 취하된 재판이 13건이었고, 나머지 한 건은 재판부 직권으로 배제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12년 10건이 접수돼 6건에 대해 판결 선고가 이뤄진 데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10년에는 10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돼 7건이 선고까지 이어졌고 2011년에는 9건이 접수돼 배제 결정 4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 판결 선고까지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 갑자기 국민참여재판이 줄어든 데 대해 일각에서는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많은 관심을 끌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은 올 상반기 중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이 참여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활성화 방안과 관련 기관 협조관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반인과 경찰서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형사사건의 법정공방을 체험하고 직접,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림자배심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