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자동차세 1년세액을 미리 신고해 3월 말일까지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1년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지난 3월 3일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1월에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월 연납의 경우 9만584건, 220억5300만원으로 전년 1월 147억6300만원 보다 49.3%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 1년세액의 7.5% 공제받은 세액으로 고지서 발급받고 3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2014년도 정기분 조기납세자 경품 추첨 때에 연납자에 대해서는 추첨대상에 포함시키고 당첨되면 2만원상당 경품을 지급하게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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