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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파트 부녀회장인데…” 15억원 ‘꿀꺽’
“내가 아파트 부녀회장인데…” 15억원 ‘꿀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3.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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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임대아파트 분양권 사기 일당 2명 구속

제주에서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싼 값에 대량 공급해주겠다면서 1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10년 10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 34회에 걸쳐 15억5000만원을 가로챈 김모씨(53․여)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4월경 제주시에 있는 모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자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는 점을 이용, 피해자 A씨(52)에게 “내가 아파트 부녀회장 출신이고 건설사 관계자와도 친분이 있어 세입자들이 포기하는 분양권을 대량으로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같은해 11월 6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34회에 걸쳐 1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A씨에게 “30개 객실이 있는 펜션이 있다”, “여러 채의 건물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세만 1000만원을 낸다”는 등의 말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려던 A씨가 믿고 안심해 큰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각각 모 아파트 부녀회장과 분양전환대책위원회 부회장 경력을 내세워 건설사 고위 임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분양권 매입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A씨를 속였다.

이와 함께 극소수 지인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A씨가 주위에 알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잔여세대 매물이 나왔다며 추가 매입을 종용, 여러 차례 나눠 송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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