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웃집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자신이 사는 다세대 건물 2층에 침입, 잠을 자던 여성에게 몹쓸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에서 오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한 사실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관이 “특정범죄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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