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지법 “성매매 공무원 강등 처분, 재량권 남용”
제주지법 “성매매 공무원 강등 처분, 재량권 남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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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호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51)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공무원 A씨에 대해 “성매매 행위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지만 두차례에 불과하고 그 비위행위가 원고의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21년 이상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다른 성매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에 비해 A씨에 대한 처분 수위가 무거운 점 등을 들어 “강등 처분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경찰의 휴게텔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6급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 7급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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