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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 발의
강창일 의원,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 발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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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실 규명의 한계가 고쳐질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안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

최근 대법원이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통해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을 받더라도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사라지는 등 문제가 생겼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1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또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 외에도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01511일부터 같은해 12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과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과거사의 진실규명 결정일 이후 시효에 관한 사법부의 혼선을 막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법안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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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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