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새해설계]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
[새해설계]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01.06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지방법원장 성백현입니다.

지난해 우리 법원은 ‘도민에게 다가가고,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법원’이 되고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하여 각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민사재판에서는 분쟁의 화해적,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형사재판에서도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형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인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재판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법관 1일 명예교사 및 법원견학프로그램을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법원은 진정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고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판에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제도를 더욱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민사재판에서 구술심리를 강화하여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실질적인 변론을 하도록 하고,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여 도민들이 직접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사명은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원은 항상 당사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패소한 당사자마저 진정한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