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5:38 (금)
제주도 재산세 징수율 85.1%, 납세의식'향상'
제주도 재산세 징수율 85.1%, 납세의식'향상'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6.08.1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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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4% 증가한 175억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부서에서는 지난달분 재산세를 징수 마감한 결과 전년 7월분 83.7%보다 1.4% 증가한 85.1%인 175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의하면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85.1%, 서귀포시가 84.8%이며, 읍면동 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서는 한경면 83.7%, 일도1동 96.8%로 가장 높고, 서귀포시는 표선면 86.7%, 정방동 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재산세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진 것에 대해 제주도민의 높은 납세의식과 세정부서의 TV자막방송 등의 새로운 홍보방법이 징수율을 올린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세정부서는 읍면동별로 선의의 경쟁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읍면동에 대해 시상을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9월분 재산세 부과준비를 위해 17일 행정시 재산세 담당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재산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물레이션 실시, 세법 개정내용,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한 세부담 상한제 완화등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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