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빠르면 3일 진영옥 교사 해임 관련 교육부에 소청심사청구하기로
보름은 달이 차는 걸 말한다. 가득하다는 말이다. 우리 조상들이 보름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보름을 두고 애정 차원을 넘어선 극도의 애착을 보이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
그러나 차가운 겨울, 그같은 보름이 무색한 일이 제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결정을 받은 진영옥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동료 교사들은 진영옥 교사를 해임에서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해임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 뒤인 11월 18일부터 진영옥 교사의 구원을 바라는 108배에 돌입했다. 어제(2일)자로 108배에 돌입한 지 딱 보름이 된다.
동료교사를 다시 교단에 세워보겠다며 108배를 한 지 보름이지만 모든 게 풍부한 보름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매일 오후 5시 30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진행되는 108배는 어스름과 함께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주도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진영옥 교사와 함께 하겠다며 108배에 동참한 교사들은 60여명에 달한다. 중등 교사 뿐아니라 초등교사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108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기한이 없다”고 한다. 그 기한은 해고될 수 없는 교사가 해고됐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중앙차원에서 진영옥 교사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전교조법률지원단과 담당 변호사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을 조율중이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교육부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2달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못하면 30일을 더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늦어도 3개월내에 결정을 본다는 뜻이다.
전교조는 진영옥 교사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위도 아랑곳 않고 108배를 하는 동료교사가 있듯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해임이 내려지기 전에도 ‘배제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다. 소청심사청구가 이뤄지면 ‘해임’은 취소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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