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제주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
제주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8.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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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안정적 공급위해

제주도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4월 1일 제주도 전 지역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석유류도 전량 해상수송에 의존하는 등 불안정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갖고 있어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는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책무를 규정하게 되며, 제주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에게는 제품의 제조, 가공, 유통, 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주체별로 책무를 부여할 전망이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제주도내 에너지생산시설 확충으로 한 층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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