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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언 도교육감의 상식 밖의 행보, "진영옥 교사 해임"
양성언 도교육감의 상식 밖의 행보, "진영옥 교사 해임"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1.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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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징계위원회 진영옥 교사에 '해임' 결정, "상식밖 결정에 당혹"

"이번 해임을 제주교육사의 치욕의 날로 기억하고, 다시는 몽니징계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

전교조제주지부와 민주노총제주본부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가 내린 진 교사의 해임처분에 강력히 비난했다.

이문식 전교조제주 지부장은 "이번 징계위의 해임결정은 양성언 교육감의 지시사항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해임은 벌금 1000만원의 징계가 아닌 교사의 적격, 부적격을 징계위가 멋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24일,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에 가담했던 진영옥 교사에 대해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를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지난 2009년 직위해제 처분돼 56개월 동안 교단을 떠났다가 복직의 길을 열었던 진 교사는 이번 징계위의 '해임' 결정으로 또다시 복직의 난관에 부딪쳤다.

기자회견 자리에 나온 진영옥 교사는 "어제(14일),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징계위원회에 소명하기 위해 출석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진 교사는 "징계위가 학교에 가고 싶냐고 물었다"며 "이에 학생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해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진영옥 교사는 "선생님이라는 신분으로 보일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해임이란 결정이 내려졌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 교사는 "학교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강성규 민주노총 부본부장은 "징계위가 결과발표 약속을 어기며 뉘늦은 시간 해임이라는 통보를 한 사항은 모두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할 행동인가"라고 질타했다.

전교조제주지부와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어처구니없는 해임결정, 양성언 교육감을 규탄한다"며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이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설마설마 했는데 결론은 해임"이라며 "평소 교육가족을 강조하던 양성언 교육감은 스스로 가족을 내치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교육감이 출장중이라 말해줄수 없다"며 함구하자 몸싸움이 일어났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 당시, 김상진 교사도 해임이라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해임이라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교단으로 돌아왔다.

이것을 두고 이들은 "징계권 남발에 대한 속죄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는 이번 해임 결정은 감정이 개입된 조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교육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이자 교육자임을 포기한 선언이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편 징계위가 진 교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감이 최종 결제를 내리면 진 교사는 해임절차를 밟게된다.

진 교사의 해임이 공식발표되면 전교조는 소청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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