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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집중단속'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집중단속'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0.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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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다중 이용업소 비상구 집중단속 점검에 들어가

제주소방서(서장 조성종)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된다.

119센터 소방특별조사팀과 비상구 안전지킴이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되며 위반행위 발견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소방서 관내(19개동) 다중이용업소는 총 2014개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962개소), 일반음식점(511개소), PC방(155개소), 노래연습장(199개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변경)행위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등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또한 제주소방서는 특별조사팀을 운영해 오는 11월30일까지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10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 201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통해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에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문의사항 ☎ 729-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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