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9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17건 적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표시해 팔다 적발된 사례가 올 9월까지 모두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2011년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가 62건이나 된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일본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한참 높아졌을 때 당시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온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들이 수입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이번 적발 사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이어서 실제 단속되지 않은 훨씬 많은 양의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 팔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때늦은 뒷북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수입을 금지한 8개 현은 이미 일본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출하를 금지시키고 있는 지역에 불과, 우리 정부의 조치는 ‘실체적 효과’가 전혀 없는 셈”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전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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