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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6.08.08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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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지급률 10%→20% 상향조정..오는 9일 지급

지난해에 비해 10% 상향된 차등지급률로 제주도내 교육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오는 9일 지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예산의 80%는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육공무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20%는 차등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성과상여금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오는 9일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오는 10월 2일에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90%를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10%에 대해 차등지급해 왔으나,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차등지급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인 차등지급방법은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해 해당 소속기관장과 학교장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 등급별(A.B.C등급) 대상자를 결정해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성과상여금은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해 사회적, 도덕적 물의를 빚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징계.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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