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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제주도의회는 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9.12 1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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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 제주도의회에 청원서 제출

지난 7월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건설방해가 아니라 해군기지 불법공사와 환경파괴를 감시한 것이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강정마을회’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11일 오전 11시30분, ‘강정마을회’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 부실감독에 대

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제주도의회에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부실 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해 감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군은 제주의 해양을 오염시키는 불법공사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을 들어 해군의 불법을 주장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인공시설물 설치와 매립 및 준설에 따른 부유사 확산은 생태계에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필터멧과 오탁방지막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면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의한 대응방안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이를 들며 이들은 “처분기관(제주도)은 공사진행 여부 및 설치 후 적절한 사후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벌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감리단이 최근 1년간 건설공사현장에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1차 업무정지 2개월, 그 후는 정지 3개월을 명하도록 되어있다”고 명시됐다.

이들은 “불법공사 오염 감시차 송 박사와 박 수사가 체포될 당시에 감리단은 공사 오염 관련 문서에 이상없다고 표시했다”며 문서를 내세웠다.

이어 “공사는 분명히 잘못됐다”며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이들을 잡아가는 것은 ‘강도야’라고 외치는 무고한 사람을 잡아가는 꼴이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제주도는 감리단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및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지도 않는다”며 “이것은 명벽한 제주도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주도의회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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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sdasd 2013-09-12 17:23:03
10만원 투자해서 2억 터져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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