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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체가 800억원대 풍력사업을 한다고?”
“마을단체가 800억원대 풍력사업을 한다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9.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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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월령 풍력발전지구 사업 특혜 의혹 제기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 허창옥 의원
한림읍 월령리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5일 제주도로부터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관련 현안 사항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800억원대에 달하는 풍력발전 사업을 한 마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7월 30일 월령풍력발전지구 경관심의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충족 여부에 따른 심의서에 마을회도 월령리도 아닌 ‘월령리새마을회’라는 단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창옥 의원은 “여기에는 두산이 없다. 신청자가 월령리새마을회라고 하는데, 마을회나 월령리가 있으면 모를까 월령리새마을회가 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사업을 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어 그는 심의서 내용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신청자는 달랑 ‘월령리새마을회’다. 새마을회가 880억이라는 돈을 할 수 있느냐”며 “사실은 두산이라는 대기업이 월령리새마을회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에 도가 찬동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애초에 신청한 것이 규정에 위배되니까 수정해 오도록 특혜를 줬다”며 “월령지구에 대한 풍력발전 승인은 두산이 애초에 신청한 신청서와 내용이 달라서 도에서 수정하도록 했다. 발전기 대수, 발전 용량을 바꿔서 신청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통신시설과의 협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원래 신청하기 전에 경관심의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군 통신 협의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면서 “협의 과정 내용도 보면 군 작전시 풍력발전을 가동 못하는 조건을 달아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관심의 기준에 대해서도 그는 문제를 제기했다.

오름으로부터 1.2㎞를 이격시키도록 한 경관심의 기준이 2009년에 제정됐는데, 4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던 규정을 월령지구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다시 1.2㎞ 이격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허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도는 오름 하부 경계선에서 1.2km 내에 각각 5기, 3기 풍력발전기를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문제가 불거지니까 월령상명지구에 대해서는 1.2㎞ 밖에 발전기를 배치하는 보완 계획을 받는 것으로 매듭지었다”면서 도가 덮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오름으로부터 1.2㎞의 기준점이 어디냐는 규정이 명확히 안돼 있었기 때문에 경관부서에서 오름 2등급까지가 오름 하부 경계선이라고 해서 그것에 맞춰 1.2㎞를 다시 이격하라는 경관 심의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도록 사업자한테 재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또 “월령리새마을회와 두산측의 마을발전기금이나 마을에 대한 혜택, 부지 임대료를 협의하는 과정까지 파악할 법적 권한은 없다”면서 “토지 이용과 사용권만 확인하고 20㎿ 이상 발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향후 도의회에 제출된 월령지구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해줄 수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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