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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 말아요"
[기고]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 말아요"
  • 김승민
  • 승인 2013.08.1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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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선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 정수연

표선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 정수연
끝나지 않을 듯한 폭염과 열대야까지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8월이다. 유난히 더운 올해 8월, 어김없이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다.

시원한 단비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반갑지 않은 세금 고지서 한 장은 다소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주민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될 세금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일정세액이 부과 고지되는 일종의 회비적성격의 지방세로서 8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9월2일까지 납부기한이다.

세액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5,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5,000원으로 균등 부과되고, 법인인 경우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인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 세대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소액이라 무심코 지나칠 수 있어 납기내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세대주인 납세자분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세금이다.

우리 표선면에서도 납기내 징수를 위해 각종 회의시 납부 안내하고, 마을앰프 및 가두방송 실시 등 홍보를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도 ARS시스템(1899-0341)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은행계좌 현금 즉시출금, 휴대폰 소액 결제(한도30만원)로 365일 24시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납부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무더위로 힘든 8월이지만, 주민세 납부의 달임을 기억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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