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을 듯한 폭염과 열대야까지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8월이다. 유난히 더운 올해 8월, 어김없이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다.
시원한 단비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반갑지 않은 세금 고지서 한 장은 다소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주민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될 세금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일정세액이 부과 고지되는 일종의 회비적성격의 지방세로서 8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9월2일까지 납부기한이다.
세액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5,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5,000원으로 균등 부과되고, 법인인 경우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인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 세대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소액이라 무심코 지나칠 수 있어 납기내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세대주인 납세자분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세금이다.
우리 표선면에서도 납기내 징수를 위해 각종 회의시 납부 안내하고, 마을앰프 및 가두방송 실시 등 홍보를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도 ARS시스템(1899-0341)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은행계좌 현금 즉시출금, 휴대폰 소액 결제(한도30만원)로 365일 24시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납부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무더위로 힘든 8월이지만, 주민세 납부의 달임을 기억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