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불법밤샘주차 행위 단속 ‘말로만’…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불법밤샘주차 행위 단속 ‘말로만’…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8.02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窓] 단속요원 고작 3명, 효과적인 단속 불가능…상설단속반 구성·공영주차장 필요

 
사업용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공한지·복개지·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행위가 극성을 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늘 불법 밤샘주차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밤샘주차행위 근절’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불법 밤샘주차 행위 단속을 위한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고, 자치경찰이 이면도로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불법 밤샘주차 단속대상은 밤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 이외에서 1시간이상 주차한 사업용자동차이다.

불법 밤샘주차행위가 적발되면 용달화물차는 5만원, 개별화물과 택시가 10만원, 일반화물차·전세버스·렌터카는 20만원의 과징금 또는 3~5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버스 2517대, 택시 5441대, 렌터카 1만5883대, 화물 3064대 등 모두 2만6905대이다.

현재 제주시내 상습밤샘주차지역은 이도주공 복개천, 임항로, 옛 오일시장, 노형동 월광로, 종합경기장 주변, 외도부영아파트, 삼화지구, 시민복지타운, 영락교회 주변, 퍼시픽호텔 주변, 노형초등학교 일대 등으로 곳곳에 널려 있다.

하지만 현재 불법 밤샘주차 단속 요원은 제주시에 고작 3명뿐이어서 많은 대상지역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단속도 부정기적으로 주 1~2차례 이뤄지고 있어 단속은 ‘보이기 위한 행정행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제주시가 단속에 필요한 인력·예산을 늘려주거나 상설단속반을 마련해 줄 것을제주특별자치도에 건의해도 감감 무소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불법 밤샘주차행위에 대해 아예 단속할 뜻이 없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자치경찰단이 불법 밤샘주차단속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은 최근의 일이다.

자치경찰단이 자체적으로 임항로 등 주요도로의 불법밤샘주차 행위를 단속하고, 제주시가 취약지와 주민생활불편이 심각한 지역에 단속하겠다고 하곤 있지만 기대효과는 미지수이다.

올들어 현재까지 불법밤샘주차 적발 건수는 295건(버스 171, 택시 14, 렌터카 18, 화물 92)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업용자동차 불법밤샘주차행위 단속인력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사업용자동차의 주차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제주시지역 공용화물차 주차장은 봉개동에 단 한 군데 밖에 없다. 실제로 사업용자동차들은 이곳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업용자동차를 야간에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불법 밤샘주차행위를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불법 밤샘주차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선 단속대상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과 상설단속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공영사업용자동차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