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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서운 감사위원회에 공개질의 한다
[기고] 무서운 감사위원회에 공개질의 한다
  • 임영배
  • 승인 2013.07.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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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배 대정읍장

임영배 대정읍장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공개질의한다. “조사업무에 참고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업무용 개인컴퓨터(PC)의 IP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컴퓨터(PC)의 IP를 알면 다른 장소 어디에서도 그 사람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신의 컴퓨터와 똑같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꺼내고 마음 먹은대로 조작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개인PC의 IP를 달라는 것은 컴퓨터를 압수해 가는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7월 11일 감사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업무 참고를 위하여 「지방행정5급 임영배의 업무용 개인 PC의 IP」를 요청하오니 금일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자치감사규정 등 그 어디에도 개인컴퓨터(PC)의 IP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내가 법해석을 잘못해서인가 이해가 안된다. 황당하다. 말로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공개질의한다.

개인컴퓨터는 공무원의 공사(公私)에 관한 모든내용이 고스란히 수록되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청에서도 컴퓨터를 가져가려면 법원판사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가져가는데, 대한민국 검찰보다 더 상위의 초법적 기관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행위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은 아닌지도 궁금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무소불위의 이러한 권한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곳이다.

나는 대정읍장이다. 대정읍의 행정 책임자로서 대정읍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 대정읍장에 대해 무엇이 알고 싶은 것인지, 무엇이 궁금한지, 그 목적과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해서 요구하면 되는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해가 안된다.

대정읍장을 파헤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심사인지, 궁금하다. 내 컴퓨터에 모든 자료 손대지 않고 현상태 그대로 보관해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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